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실명제 (문단 편집) == 설명 == 이 제도 자체는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 22일 <[[동아일보]]>를 통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68896|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2003년 2월 28일 [[한나라당]]이 먼저 실명제 도입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0019058|처음 거론하며]] 3월 11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실명회원제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26664|도입했다]]. 동월 28일 [[진대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이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진보넷은 신용정보를 수집목적과 달리 본인확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신용평가기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통부 측은 12월 17일 '실명확인 우대제'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037512|양보하고자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를 철회했다. 2004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실명제 불복종 투쟁을 전개했으나,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으나 2007년에 이마저도 각하됐다.([[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36887|2004헌마218]]) 2005년에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트위스트 김]] 사건'과 같은 사이버 폭력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정부가 이를 [[익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은밀한 폭력이라 간주하여 실명제의 필요성을 폭증시켰고, 6월 15일에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그 대안으로 '실명제' 도입 가능성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2&aid=0000102381|시사하는가 하면]] 7월 5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0507050949571|검토 입장을 밝히며]] 한몫 거들었다. 25일에 정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순수실명제와 게시판 실명 표시제 및 확인제, 실명게시판 우대제 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12522|4가지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 중인 사이트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2006년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한시적으로 실명제를 적용시켰다. 이에 104개 인터넷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 투쟁을 전개한 바 있으나, 하반기에는 포털사이트 이용 시 등에 의무적으로 실명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듬해 시행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69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에 반대한 의원은 강기갑 외 민주노동당 의원 8명, 기권 의원은 장향숙(열린우리당) 및 정화원(한나라당)이 전부였다. 시행 당시에는 하루 30만명 이상이 드나드는 포털사이트와 20만명 이상이 드나드는 인터넷 뉴스사이트 게시판 등 37개 사이트에 의무 적용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009년 4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하루 동시접속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디시인사이드]]와 풀빵닷컴, 웃긴대학 등의 유머사이트 르네상스는 힘을 잃었고, 실명을 써도 악성 댓글과 악성 게시물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실제 실명제가 적용된 대형 포털 등에서도 악성 게시물의 수는 사실상 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독 [[디시인사이드]]에서만 악성 게시물 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조사 대상이 [[HIT 갤러리|힛갤]]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작 네티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가 기본적 발상이었므로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결과적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하게 만든 것]]'이었다.[* 다른 예로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업로더라면 몰라도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정부나 법원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이 나온 적이 있다. 원 저작자가 작심하고 판 경우는 약식처분 정도는 나왔던 것 같지만.] 또한 실명 내걸고 드립치는 사이트들의 경우는, 대놓고 법률로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 솔직히 고소드립이 나와도 경찰서 정모가 벌어지는 경우보다 안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또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이 IP 추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잉 대처라는 소리도 있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멀쩡한 사람 [[신상털이|신상을 빼돌려]] 괴롭히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더욱 많은 해킹 시도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고, 2011년에 전국민의 70%가 당한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1&aid=0002171995|#]] 게다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일으켰다. 실명제가 없어진 지금도 그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같은 사이트도 가입시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하는데 외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